면세 한도 2026 입국 시 800달러, 술은 2L·400달러가 따로 있습니다
800달러 한도에는 해외에서 직접 산 물건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선물받은 물건과 시내·출국장·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까지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면세점에서 샀다고 한도 밖이 되지는 않습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안내: 800달러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관세청 안내로 한국에 입국할 때 1인당 물품 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 가격에는 해외 구입품, 선물받은 물품, 국내 면세점 구매품이 모두 포함됩니다.
800달러를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반입이 금지되는 게 아니라 신고하고 초과분에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총 취득가격에서 800달러를 뺀 나머지에 품목별 간이세율로 과세하며, 예를 들어 관세청 안내 예시에서 의류는 25%, 가방과 선글라스는 20%입니다.
회사용이나 판매 목적처럼 자가 사용이 아니라 상용물품으로 판단되면 개인 면세 범위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동반 가족의 한도를 합쳐 쓸 수 있는지는 현행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술·담배·향수는 800달러와 별도입니다
| 품목 | 면세 범위 |
|---|---|
| 술 | 합산 2L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 |
| 담배 | 궐련 200개비 (한 종류만) |
|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20ml (니코틴 1% 미만) |
| 향수 | 100ml |
술은 2L와 400달러를 둘 다 지켜야 합니다. 2025년 3월 무렵 병 수 제한(2병)이 없어졌고, 현재 관세청 안내에는 병 수 조건이 없습니다. 담배는 가격 제한이 없지만 종류가 섞이면 안 됩니다. 향수는 2024년 1월부터 60ml에서 100ml로 늘었다고 보도됐습니다.
만 19세 미만(출생연도 기준)은 술·담배 면세 범위가 없습니다.
농림축수산물은 총 40kg 이내이면서 전체 해외 취득가격 10만 원 이내여야 하고(800달러에 포함), 참기름·꿀·고사리 같은 품목은 각각 5kg, 잣은 1kg 등 품목별 제한이 있고 검역에 합격해야 합니다.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각 6병 이내이며 800달러에 합산됩니다.
한도를 넘으면: 자진신고 30% 감면과 가산세 40%
| 구분 | 내용 |
|---|---|
| 자진신고 | 관세의 30% 감면, 감면 한도 20만 원 |
| 미신고 적발 | 납부할 세액의 40% 가산세 |
| 2년 안에 2회 이상 | 가산세 60% |
감면은 관세에 적용됩니다. 미신고로 적발되면 가산세 외에 통고처분이나 물품 몰수가 따를 수 있습니다. 감면 한도를 15만 원으로 쓴 글이 많은데 옛 기준이고, 지금 관세청 안내는 20만 원입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할 물품이 있으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종이로 쓰거나 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 앱·웹에서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고, 모바일로 자진신고하면 고지서 발급과 납부도 모바일로 됩니다.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 없음' 통로로 나가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면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에 생년월일과 품목을 넣어 볼 수 있습니다. 환율과 세율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는 참고용입니다.
일본 면세 한도와 헷갈리지 마세요
'면세 한도'를 검색하면 일본 입국 한도도 같이 나오는데, 한국 입국 한도와 별개입니다.
| 구분 | 한국 입국 | 일본 입국 |
|---|---|---|
| 술 | 2L·400달러 이하 | 3병 (1병 760ml) |
| 담배 | 궐련 200개비 | 궐련 200개비 |
| 향수 | 100ml | 약 56ml (2온스) |
| 그 밖의 물품 | 800달러 | 20만 엔 (해외 시가 합계, 1만 엔 이하 물품 제외) |
일본 입국 담배를 400개비로 적은 글이 있지만 일본 세관 공식 기준은 200개비입니다. 술·담배 면세 연령도 한국은 만 19세 미만 제외, 일본은 만 20세 미만 제외로 다릅니다.
2026년 10월 17일 기준,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와 인천공항본부세관, 일본 세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한도 개정 예정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출국 전 관세청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