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면세 변경 2026년 11월부터 환급 방법, 세금 포함해 사고 출국 전 세관 확인 뒤 돌려받습니다
10월 30일(금)에 도착해 11월 2일(월)에 돌아오는 도쿄 일정이라면, 같은 가방 속 물건이 계산한 날짜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10월 31일(토)까지 계산한 물건은 지금처럼 계산대에서 세금이 빠지고, 11월 1일(일)에 계산한 물건부터 새 절차를 밟습니다. 비행기 타는 날은 기준이 아닙니다.

일본 면세 변경 2026년 11월 1일 판매분부터 달라지는 점
일본 국세청은 새 방식(리펀드 방식)을 2026년 11월 1일 이후 면세점에서 판매한 물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은 출국일이 아니라 판매일(구매일) 이고, 옛 방식과 새 방식을 함께 쓰는 이행 기간은 없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계산대에서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을 냅니다.
- 일본을 떠날 때 수하물 위탁·보안 검색 전에 세관 확인을 받습니다.
- 확인이 끝나면 세관이 아니라 매장(또는 매장이 맡긴 사업자) 이 소비세 상당액을 돌려줍니다.
| 구분 | 현행(2026년 10월 31일 판매분까지) | 새 제도(2026년 11월 1일 판매분부터) |
|---|---|---|
| 계산대 결제 | 세금 뺀 가격 또는 카운터 환급 | 소비세 포함 가격 |
| 최소 구매 금액 | 같은 매장·같은 날 세금 제외 5,000엔 이상 | 5,000엔 기준 유지 |
| 일반물품·소모품 | 구분해 판단 | 구분 없이 합산 |
| 소모품 상한 | 같은 매장·같은 날 50만 엔 | 폐지 |
| 소모품 특수 포장 | 필요 | 폐지 |
| 출국 때 확인 위치 | 보안 검색 뒤 세관 | 출발 로비 단말기(보안 검색 전) |
| 세금이 돌아오는 시점 | 계산할 때 | 세관 확인 뒤(원칙) |
제도를 바꾼 이유는 면세로 산 물건이 일본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서 되팔리는 부정이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세관이 실제 반출을 확인해야 면세가 성립하도록 순서를 뒤집은 것입니다.

10월 말·11월 초 여행은 계산한 날짜로 나뉩니다
| 계산한 날 | 적용 방식 |
|---|---|
| 2026년 10월 31일(토)까지 | 현행 매장 면세 |
| 2026년 11월 1일(일)부터 | 새 리펀드 방식 |
여기서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10월에 산 물건을 들고 11월에 출국하는 경우를 직접 다룬 공식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되는 근거는 국세청의 '판매일 기준 적용' 설명과, 현행 제도에서 면세품을 직접 가지고 나가며 출국항 세관에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두 시기 물건이 섞인 여행이라면 아래처럼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영수증을 10월분·11월분으로 나눠 보관
- 10월 구매품도 직접 가지고 나간다는 전제로 짐 꾸리기
- 출국 공항에서 헷갈리면 세관 직원에게 영수증을 보여 주고 확인
매장 계산대에서 달라지는 절차
11월부터 계산대에서는 여권을 보여 주고, 환급 받을 방법을 등록한 뒤, 세금 포함 가격으로 결제합니다. 여권 대신 여권 정보가 담긴 Visit Japan Web 2차원 코드(QR) 를 보여 줘도 됩니다.
5,000엔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같은 매장에서 같은 날 산 금액을 세금 제외 가격으로 합쳐 5,000엔 이상이면 됩니다. 달라진 것은 계산 방식입니다. 지금은 일반물품(옷·가방·가전)과 소모품(식품·화장품·의약품)을 나눠 봤지만, 11월부터는 두 종류를 그냥 합산합니다.
현행 제도의 소모품에만 있던 50만 엔 상한(같은 매장·같은 날)과 밀봉 봉투 포장도 없어집니다. 대신 숫자 상한이 사라진 자리에 "출국 때 본인이 직접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양"이라는 제한이 남습니다.
얼마를 먼저 내고 얼마를 돌려받나
세금 제외 10,000엔짜리 표준세율 상품은 계산대에서 11,000엔을 내고, 출국 확인 뒤 1,000엔 상당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매장마다 다른 수수료 등이 빠질 수 있습니다.
모든 물건이 10%는 아닙니다. 일본 소비세 표준세율은 10%(국세 7.8%+지방 2.2%)이고, 음식료품(주류·외식 제외)은 8% 경감세율입니다.
| 상품 | 세금 제외 가격 | 계산대에서 내는 돈 | 환급 대상 소비세(공제 전) |
|---|---|---|---|
| 화장품·의류·가전 | 10,000엔 | 11,000엔 | 1,000엔 상당 |
| 과자·식품 | 10,000엔 | 10,800엔 | 800엔 상당 |
| 술(주류는 표준세율) | 10,000엔 | 11,000엔 | 1,000엔 상당 |
참고로 일본은 음식료품 소비세율을 2027년 4월 1일~2029년 3월 31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내립니다. 인하 뒤 세율은 확인한 국세청 페이지에 아직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국 공항 환급 순서 5단계
출국 당일 공항에서는 아래 순서를 지킵니다.
- 국제선 출발 로비에 도착(수하물 위탁·보안 검색 전)
- 면세 수속 단말기에 여권을 읽힘(이때 면세품을 모두 지니고 있어야 함)
- 녹색이면 세관 확인 끝, 빨간색이면 세관 검사 장소에서 물건 확인
- 검사 통과 뒤 수하물 위탁·보안 검색 진행(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환급 불가)
- 매장에서 등록한 방법으로 매장(또는 매장이 맡긴 사업자)이 소비세 상당액 환급
전체 확인은 탑승 수속 전까지 끝내야 합니다. 시간이 모자라 놓쳐도 항공사·세관이 보상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 전에 도착하라는 공식 기준은 없고, 관광청은 여유를 두고 일찍 도착하라고 안내합니다.
나리타·하네다·간사이·주부·신치토세·후쿠오카·나하 7개 공항은 단말기 대신 Visit Japan Web으로도 수속할 수 있습니다. 국제선 출발 로비의 전용 무선 LAN 구역(보안 검색 전)에서만 됩니다.
일본 국내선을 갈아타고 한국으로 가는 일정이면 마지막으로 일본을 떠나는 공항에서 수속합니다. 배로 나가는 항만도 같은 단말기·검사 절차를 씁니다.
환급을 못 받는 경우
| 상황 | 결과 |
|---|---|
| 면세품을 캐리어에 넣어 먼저 맡김 | 단말기 수속 자체 불가, 맡긴 짐은 되찾을 수 없음 |
| 영수증 한 장의 물건 중 하나가 없음 | 그 영수증 전체가 확인 불가 |
| 일본에서 먹거나 씀 | 그 물건은 환급 대상 아님(단말기 말고 세관 창구에 신고) |
| 우체국 등으로 본인이 따로 부침 | 환급 불가(별송 취급은 2025년 3월 31일 폐지) |
| 빨간색 판정 뒤 검사 불통과 | 환급 불가 |
| 구매 다음 날부터 90일이 지나 출국 | 세관 확인 기한 넘김 |
반대로 매장이 운송업자에게 바로 넘겨 해외로 보내 주는 매장 직배송은 수출 면세로 처리돼 출국 때 세관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해외 배송을 해 주는지는 매장마다 다릅니다.
환급 방법과 수수료는 매장마다 다릅니다
환급 방법은 소비세 법령에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다. 국세청이 예시로 든 방법은 아래 네 가지입니다.
- 은행 송금
- 신용카드로 송금
- 앱으로 송금
- 세관 확인을 받은 출국항 안에서 현금 환급
어떤 방법을 쓰는지는 공항이 아니라 매장(환급 사업자)이 정합니다. 수수료 역시 국세청·관광청 자료에 금액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결제할 때 환급 수단과 수수료, 돈이 들어오는 시점을 매장에 물어보고 영수증과 함께 메모해 두면 귀국 뒤 확인하기 편합니다.
90일 기한·대상자·고가품 조건
90일 기한: 세관 확인은 구매일로부터 90일 안에 출국하면서 받아야 하고, 90일은 구매 다음 날부터 셉니다. 국세청 예시로 2026년 11월 1일 구매품은 2027년 1월 30일까지가 확인 기한입니다.
대상자: '단기체재' 등의 자격으로 들어와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입니다. 무비자로 관광하는 한국인 여행자는 단기체재로 대상이 되고, 취업 비자 등으로 일하러 간 체류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세 제외 물품: 금·백금 지금, 금화·백금화, 소비세 비과세 물품입니다.
고가품: 세금 제외 단가 100만 엔 이상 상품은 매장이 브랜드·모델번호·색(시계는 시리얼 번호)을 구매 기록에 등록합니다. 세관이 그 물건과 함께 감정서·보증서를 보여 달라고 할 수 있으니 챙겨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조장에서 파는 술(수출주류판매장)도 2026년 11월 1일부터 같은 방식으로 바뀌어, 소비세와 주세 상당액을 출국 확인 뒤 돌려받습니다.
한국 입국 때 면세 한도는 따로 봅니다
일본에서 면세로 샀어도 한국에 들어올 때는 관세청 기준을 따로 적용합니다. 국내·외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합계에 들어갑니다.
| 항목 | 한도 |
|---|---|
| 기본 면세 | 1인 해외 구입품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 |
| 술(별도) | 합계 2리터 이하·미화 400달러 이하(병 수 제한 없음) |
| 향수(별도) | 100mL |
| 담배(별도) | 궐련 200개비 등, 두 종류 이상이면 한 종류만 |
술·담배는 19세 미만이면 면세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었다면 자진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20만 원 한도에서 덜어 주고,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40%(2년 안에 2회 이상이면 60%)를 가산세로 냅니다.
출국 전 체크리스트
- 계산한 날짜가 2026년 10월 3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영수증으로 구분
- 여행 중 먹고 쓸 물건은 면세품과 다른 영수증으로 계산
- 매장에서 환급 방법·수수료 확인
- 공항에서는 면세품을 지닌 채 출발 로비 단말기부터
- 녹색 또는 빨간색 검사 통과를 확인한 뒤 짐 맡기기
- 세금 제외 단가 100만 엔 이상 물건은 감정서·보증서 지참
- 한국 입국 때 800달러·술 2리터 한도 확인
2026년 10월 15일 기준


